[STO發 빅뱅]①'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올해 자본시장 '핫이슈’

박현영 기자 김지현 기자 2023. 2. 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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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미술품부터 저작권까지…권리 '토큰화'해 투자 가능
투기 과열·부동산 '실망 매물' 등 우려도 공존…"교육 인프라도 필요"

[편집자주] 최근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발행(STO)을 허용하면서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토큰 증권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이나 금융자산을 작게 나눠 이를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해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블록체인과 실물자산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뒤흔들 일대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의미하는 ‘디파이’(De-Fi)와 중앙화 금융서비스 ‘시파이’(Ce-Fi)의 '절충점'이 마련된 것으로 토근증권발(發) 빅뱅에 이목이 쏠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김지현 기자 = 국내 '토큰 증권(Securtiy Token, ST)' 시대가 본격 개막한다.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을 허용함에 따라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에 대한 권리를 쪼개 토큰화하고, 이를 판매하는 조각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각투자 및 증권형 디지털자산(토큰증권)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떤 토큰이 증권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선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발행·유통 체계를 다루는 가이드라인은 오는 6일 발표된다.

또 금융위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증권 발행 시 제도권 내에서 분산원장기술이 활용되도록 해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증권형 토큰 발행은 물론 소규모 장외거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며 "토큰 증권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투자자산 범위 대폭 확대…새 시장 열린다

토큰 증권의 등장으로 제도권에 자리잡은 증권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업계도 새로운 기회에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제도권의 증권업과 접목해 새로운 금융혁신의 판도변화를 예고한 셈이다.

우선 STO는 실물자산은 물론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은 물론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도 소유권을 분산해 수익화할 수 있다.

하나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여러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그 과정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투명해진다.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남완우 전주대학교 교수는 "STO 허용으로 현물자산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서 소액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스타트업 등 신규 기업의 자금 조달도 원활해지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도 "토큰 증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예시로 부동산이나 고가의 미술품처럼 한 번에 거래되기 힘든 규모의 자산들뿐 아니라 음악이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마이데이터 사용권 등도 토큰 증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 인프라·투자자 가이드라인도 병행돼야"

새로운 투자 시장이 열린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전례 없던 시장인 만큼 각종 우려도 따른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초기 때와 같은 '투기 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특정 서비스나 게임 내에서 쓰이는 '유틸리티토큰'이 대부분인데, 토큰 증권의 등장으로 투자 범위가 급격히 넓어지면서 투자 열기가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는 "투기의 위험성은 모든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라면서도 "투기 조장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STO 허용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인프라가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STO의 대상 중에서도 부동산은 우려가 따르는 분야다. 여러 투자 자산 중에서도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제일 많을뿐더러, 각종 규제가 따르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발행 한도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역시 관심사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STO 시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단일 자산군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동시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자산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간접상품 시장(리츠+부동산 펀드)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 규모만 합산하더라도 270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단, "발행 한도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된 후 추가 코멘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STO의 대상이 될 매물이 소위 '실망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강남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한 덩어리로 팔고 싶지, 이를 굳이 나눠서 많은 이들에게 판매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쪼개 판다는 건 시장에서 인기가 없거나 하자가 있는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소유권을 토큰화할 경우, 건물을 직접 보지 않고도 토큰을 구매하는 투기 시장이 펼쳐질 수 있고 사기도 성행할 수 있다"며 "STO를 허용하기로 한 만큼,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사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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