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통근택시 내달 22일 운행…교통 취약지역 직장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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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통근택시'가 3월 22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통근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일 일정한 장소 및 시각에 자택과 시내 주요 정류장을 오가는 시스템이다.
시의 마을버스 노선 개편 이후 출퇴근이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들에게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 조건은 출근의 경우 버스 미운행 지역(자택에서 정류장까지 1㎞ 이상 거리)과 버스 운행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 등 1개 이상 해당하는 직장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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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통근택시'가 3월 22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통근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일 일정한 장소 및 시각에 자택과 시내 주요 정류장을 오가는 시스템이다.
시의 마을버스 노선 개편 이후 출퇴근이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들에게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춘천시민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정규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다.
이용 조건은 출근의 경우 버스 미운행 지역(자택에서 정류장까지 1㎞ 이상 거리)과 버스 운행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 등 1개 이상 해당하는 직장인이다.
퇴근은 버스 미운행 지역(근무지에서 정류장까지 1㎞ 이상 거리), 버스 운행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 등에 1개 이상 해당해야 한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13일부터 춘천시청 교통과(☎033-250-4740)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근택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전액 결제한 후 자부담(1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 달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4일 "부득이 통근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오후 5시 이전까지 춘천 개인택시 지부로 연락해야 하며,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으면 1회 경고, 2회 일주일 이용정지, 3회 6개월 이용정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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