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게 '오토바이 장난' 선임병…결국 성범죄 전과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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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발목을 잡고 발바닥으로 가랑이 사이를 누리는, 이른바 '오토바이 자세'로 후임병을 괴롭힌 선임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준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A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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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에 상당한 모멸감…군기에도 악영향"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준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육군 부대에서 군복무하던 2021년 10월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B씨의 양발을 잡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 성기 부위를 수분 동안 누르는 행위를 수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고, A씨는 전역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군대 내에서 계급을 내세워 하급자를 추행해 상당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군 내에서의 군인 강제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뿐 아니라 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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