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부, 과도·불합리한 규제 신설·강화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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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영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대표 협회·단체(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영섭 청장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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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영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규제예보제는 규제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시범운영 규제대상은 각 부처에서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연간 규제비용이 일정 금액(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내용이다.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해 제공한다.
대표 협회·단체(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호 예보대상으로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환경부 고시)을 선정해 예보를 실시한다. 이 개정안은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와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윤영섭 청장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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