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짝 마른 동해안’ 강원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비상근무 강화

이종재 기자 2023. 2. 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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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오는 5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비상 근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월대보름에는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광섭 도 산불방지센터소장은 "정월대보름 전후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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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삼척 7일째 건조경보, 강릉·속초와 남부산간엔 건조주의보
정원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자료사진)ⓒ News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오는 5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비상 근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월대보름에는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동해 평지와 삼척 평지에는 지난달 29일 건조경보가 내려진 이후 7일째 이어지고 있다. 강릉평지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정선평지, 남부산간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제약됐던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정월대보름 지역행사가 올해는 도내 13개 시‧군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더욱 철저한 산불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 산불방지센터는 상황대응실을 24시간 유지하고, 비상 근무조를 추가 편성해 대응에 나선다.

특히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동해안 정월대보름 행사장을 중심으로 기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광섭 도 산불방지센터소장은 “정월대보름 전후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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