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은 없었다' 페이코인, 6일 결제 서비스 종료…집행정지 '각하'

김동필 기자 2023. 2. 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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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홈페이지 갈무리=연합뉴스]

법원이 '가상자산 매매업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페이프로토콜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은 고지된 대로 오는 6일부터 결제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3일 오후 페이프로토콜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도 불투명해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에 대한 귀책사유 등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U는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추후 실명계좌 등 요건을 갖춰 다시 신청하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설명했고, 페이프로토콜 측은 서비스 종료 및 페이코인 상장 폐지에 따른 투자자 혼란 방지, 절차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FIU의 주장을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으로 집행정지를 통해 무한정 유예한다는 건 과거 영업을 종료한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 비교할 때 '특혜'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6일 FIU는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프로토콜이 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했습니다. 페이프로토콜에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계좌를 갖추도록 요구했지만, 이를 기한 내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FIU는 2월 5일까지 결제서비스를 정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시 FIU는 "가상자산과 금전 사이에 매개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은행 실명계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9일엔 당국에 변경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당국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페이프로토콜이 이번 사안을 법정으로 끌고 간 건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페이코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는 가상자산입니다.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영화관, 자동차 등 15만 개 가량의 가맹점과 계약을 맺었고, 페이코인 측이 추산한 이용자 수는 약 300만 명입니다.

FIU의 불수리 결정으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닥사)는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페이코인은 국내 결제 서비스를 통해 성장했는데, FIU의 불수리로 더 이상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은 오는 6일까지인데, 예정된 결제 서비스 종료일과 같습니다. 닥사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이번 결정으로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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