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업체당 최대 1천만원

고석중 기자 2023. 2. 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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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오는 6일부터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접수를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노후 상가의 시설 개선과 장비 또는 비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경영지원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료 및 시설개선·경영지원사업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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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후상가 시설 개선과 장비·비품 교체 등 경영지원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오는 6일부터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접수를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노후 상가의 시설 개선과 장비 또는 비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경영지원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최초로 시행 중으로 지난 3년간 최종 475개 업체에 34억 원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임차료 및 시설개선·경영지원사업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고령화·노후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4일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김제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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