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의혹’ 제기 국방부前대변인 등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송유근 기자 2023. 2. 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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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2곳 기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일 역술인 '천공'이 새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부 전 대변인과 그의 발언을 최초 보도한 언론 매체 2곳(뉴스토마토·한국일보) 기자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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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천공스승’으로 불리며 정법을 강의하는 이천공씨. 정법시대 유튜브 캡처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2곳 기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부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실의 고발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2일 역술인 ‘천공’이 새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부 전 대변인과 그의 발언을 최초 보도한 언론 매체 2곳(뉴스토마토·한국일보) 기자를 고발했다.

언론인들을 상대로 고발 조치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수많은 공무원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한 것”이라며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이 관여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전날 보도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3월께 천공과 김 처장이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부승찬 전 대변인의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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