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청년농업인 체계적 지원"…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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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군이 후계·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경영안정자금, 영동 활동체험·선도농가 멘토링·컨설팅, 국내외 연수,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후계·청년농업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조금을 50∼100%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또 군은 후계·청년농업인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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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영동군은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오는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에는 군이 후계·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경영안정자금, 영동 활동체험·선도농가 멘토링·컨설팅, 국내외 연수,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후계·청년농업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조금을 50∼100%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또 군은 후계·청년농업인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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