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디부터 부러뜨려줄까?”…사회복지사의 두 얼굴

박명원 2023. 2. 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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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상습학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시설에서 보호하는 10살 B·C군과 9살 D군을 수차례 학대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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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근무 사회복지사
보호 아동 여러 명 상습 학대
“혀 뽑아줄게” 말하며 뺨 때려
다리 걸어 넘어뜨리며 발로 차
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자신의 잘못 인정·반성”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상습학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이 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및 양육,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4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시설에서 보호하는 10살 B·C군과 9살 D군을 수차례 학대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경, 생활관에 있는 피해아동들에게 “어디부터 부러뜨려줄까. 내가 너희 혀 뽑아줄게”라고 말을 한 뒤 B군의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에도 피해아동들이 몰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이유로 B군을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차고 방으로 끌고 간 다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수차례 차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다리를 잡고 폭행을 말리는 C군을 발과 무릎 등으로 수차례 걷어찼다. 또 이 모습을 지켜보던 D군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턱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A씨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 기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와 같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신체적 학대행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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