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디부터 부러뜨려줄까?”…사회복지사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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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상습학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시설에서 보호하는 10살 B·C군과 9살 D군을 수차례 학대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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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아동 여러 명 상습 학대
“혀 뽑아줄게” 말하며 뺨 때려
다리 걸어 넘어뜨리며 발로 차
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자신의 잘못 인정·반성”
4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시설에서 보호하는 10살 B·C군과 9살 D군을 수차례 학대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경, 생활관에 있는 피해아동들에게 “어디부터 부러뜨려줄까. 내가 너희 혀 뽑아줄게”라고 말을 한 뒤 B군의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에도 피해아동들이 몰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이유로 B군을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차고 방으로 끌고 간 다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수차례 차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다리를 잡고 폭행을 말리는 C군을 발과 무릎 등으로 수차례 걷어찼다. 또 이 모습을 지켜보던 D군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턱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신체적 학대행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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