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소 현진·비비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2. 4. 0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이달의 소녀가 멤버들의 '릴레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사실상 공중분해 중이다.

3일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에 따르면 이달의 소녀 멤버 현진, 비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츄 제명 이후 이달의 소녀는 희진, 김립, 진솔, 최리,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 등 비비와 현진을 제외한 9명의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소녀 비비, 현진(왼쪽부터). 사진|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그룹 이달의 소녀가 멤버들의 ‘릴레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사실상 공중분해 중이다.

3일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에 따르면 이달의 소녀 멤버 현진, 비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진과 비비는 앞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희진, 김립, 진솔, 최리와 계약 조건이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들 역시 승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달의 소녀는 지난 2022년 초 멤버 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며 소속사와 팀간 균열이 생겼다. 츄는 승소 후 개인명의로 된 법인을 차린 상태에서도 블록베리와 별건계약을 체결하고 이달의 소녀 활동을 이어왔으나 결국 지난해 10월 팀에서 제명됐다. 제명 사유는 소속사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이었다.

츄 제명 이후 이달의 소녀는 희진, 김립, 진솔, 최리,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 등 비비와 현진을 제외한 9명의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소송에서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일부 승소했으나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는 패소했다.

이에 따라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자유로운 연예 활동이 가능해졌으나 소속사가 츄에 대해 연매협 상벌위에 활동중지 진정을 신청했고, 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수순을 예고해 사실상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희진, 비비 역시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기존 멤버들과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