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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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을 대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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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검찰이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을 대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대 15년까지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006년 13세 미만이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영장을 발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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