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서울 지자체 취약계층·소상공인 특별 지원비 긴급 투입

이하영 2023. 2. 4.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서울 지자체들도 지원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900여 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17일부터 지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청들, 정부·서울시 지원책 별개로 긴급 지원안
경로당·어린이집·소상공인 등 주민 시름 적극 대응
따뜻한 경로당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어르신들 모습. 노원구 제공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서울 지자체들도 지원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정부의 긴급 대책과 별개로 구민 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 구비를 긴급 투여하는 등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폭등 경영지원금’을 신청받는다. 지원 규모는 총 10억원으로 은평 지역 1만여 사업장에 각 1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은평구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2년 연 매출 2억원 미만이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이다. 지원 불가 대상은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올해 유사한 은평구 난방비 지원을 받은 업체 등이다.

관악구는 사립경로당 35개소에 3개월간 최대 4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구립경로당, 150세대 미만·임대 아파트, 개별주택 경로당 등 60개소 난방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 지급한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만 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각 10만원씩 오는 10일까지 지급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 저소득 수해피해 가구 등 520가구에 대해 오는 9일부터 난방비 1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도 확대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96개소에 시설별 10~20만원 지원예정이던 난방비를 2개월 동안 20~40만원으로 긴급 증액해 지원한다.

구로구도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서울시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더해 차상위계층 2477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266곳에 대한 난방비 지원금액을 2개월간 기존 대비 2배로 늘린다.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는 경로당 185개소에는 기존 난방비 지원금 최대 37만원에 추가로 시설당 최대 14만 8000원을 지원한다. 온종일돌봄센터 16곳에 월 20만원씩 2개월분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24개소에는 월 30만원씩 2개월분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한파로 인한 구민의 어려움을 덜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통해 난방비 특별 지원을 결정했다.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등은 경로당에 월 10만원씩 3개월간 난방비를 특별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에도 규모에 따라 난방비를 지원한다.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900여 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17일부터 지급한다.

이하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