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오보’ 반격…‘택배견 경태’ 후원금 2심行[사사건건]

김범준 입력 2023. 2.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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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 ‘검언유착 의혹 오보’ KBS 2명 고소
‘택배견 경태’ 기부금 횡령 택배기사…1심 불복 항소
‘태양광 비리’ 시공사 대표 등 구속 기소…66억 동결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KBS 유튜브 채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허위사실에 인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며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또 유기견 출신의 ‘택배견 경태’를 내세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약 6억원의 후원금을 가로채 도박 등에 탕진한 택배기사가 1심 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 중인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출범 4개월을 맞아 주요 관련자 구속 기소 등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언유착’ 무죄 확정 이동재, ‘KBS 오보’ 고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자신과 관련한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 전 앵커와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그는 또 KBS 사이버 감사실에 해당 사건의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공영방송 기자들이 유튜브를 회피처로 삼아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것 역시 사라져야 한다”고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2020년 7월18일 뉴스9에서 당시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 등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215600) 주가조작 연루’ 등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이 전 기자 측이 보도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로 그쳤다는 혐의(강요미수)로 지난 2020년 8월 검찰에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1심 무죄에 이어 지난달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KBS에 허위 정보를 제보한 이로 지목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한 장관의 고소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오는 3월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택배견 경태’ 기부금 6억 꿀꺽한 택배기사 ‘항소’

택배견 ‘경태’(사진=‘경태아부지’ SNS 캡처)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직 택배기사 A(34)씨가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의 항소 이후 검찰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경태아부지’라는 별명으로 SNS에서 유명세를 얻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B(38)씨와 함께 지난해 3월 SNS 계정에 “택배 차량이 고장났는데 강아지들이 아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약 6억원의 기부금을 모은 후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잠적 6개월만인 지난해 9월 대구에서 붙잡혔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도박 등에 탕진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 대부분이 B씨의 계좌를 거친 만큼 여자친구를 주범으로 특정해 구속기소했고, A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민성철)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46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반려인을 키우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감,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만큼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기 역시 불순하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만큼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태양광 비리’ 구속 기소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일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태양광 시공사 대표 외 관계자 17명, 데이터 가공회사 대표 외 관계자 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의뢰해 이뤄졌습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의 국가 지원금 557억원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3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의 연구 개발 사업비 14억원을 편취한 데이터가공 회사 대표 1명 △조세피난처에 다수 페이퍼컴퍼니(서류 상 존재하는 기업)를 설립한 후 법인 자금 540만달러(약 61억원)를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반출한 합판 등 제조기업 사주 1명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공사 대표는 공사대금을 조작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허위 증빙을 만들어 금융기관 등을 속여 공사비 명목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데이터 가공회사 대표는 연구개발 인력을 허위로 부풀려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를, 합판 등 제조기업 사주는 회사 자금을 무역대금 명목으로 홍콩에 마련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해 합계 61억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부동산과 암호화폐 구입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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