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스마트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대표발의

강동완 기자 2023. 2. 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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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총 5장, 29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제정안을 통해 다양한 수산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의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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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자재산업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50조원, 국내 약 4조원 추정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지난 2월 1일(수)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마트수산기자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총 5장, 29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제정안을 통해 다양한 수산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의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어업인구의 고령화 및 구인난 심화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ICT 등 첨단기술을 수산기자재에 접목하는 등 수산기자재를 첨단화함으로써 조업 및 작업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라며 "기자재에 대한 수요 한계로 민간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지속됨에도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공백투성이였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수산기자재 업계의 실태를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스마트수산기자재의 개발은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며, 연관산업 및 산·학·연 협력 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수협·한국수산기자재협회 등과 함께 「글로벌 첨단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방안」세미나를 개최하여 입법의 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수산기자재법이 통과되면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어 고품질의 수산기자재 제조 및 이용을 통해 수산기자재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수산기자재에 대한 연구개발에 10억 원을 투자할 경우, 13.3억원의 부가가치와 함께 11.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기자재산업은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계화·자동화·무인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수산업을 선도적으로 성장시킬 일타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완 기자 enterf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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