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했던 강원도청에 불 지르려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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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강원도청에 몰래 침입해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공용건조물방화예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결국 A씨는 공용건조물인 강원도청 청원경찰 사무실에 대한 방화를 예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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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심야시간 강원도청에 몰래 침입해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공용건조물방화예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0시10분쯤 휘발유 약 250㎖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강원도청 내 청원경찰 사무실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휘발유를 TV 서랍장 위에 뿌리고 종이박스 조각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시도하던 중 숙직실에서 A씨를 발견한 B씨가 “너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도주했다.
결국 A씨는 공용건조물인 강원도청 청원경찰 사무실에 대한 방화를 예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씨는 퇴직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아가 방화를 예비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이는 인적, 물적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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