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 민주당 후보에 '주사파' 발언 목사 '벌금형'

노경민 기자 2023. 2.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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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 예배 신도들에게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교회 목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흘 전 주일예배에서 김영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장관에게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제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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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 예배 신도들에게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교회 목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흘 전 주일예배에서 김영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장관에게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제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였다.

영상에는 김 의원이 "부산의 한 중형교회에서 수십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종교 집회 등에서 99%가 (대면 예배) 자제 권고를 따라주더라도 1%의 구멍 때문에 새로운 슈퍼 전파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행사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1%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집회를 원칙 금지하고 필요시에 장관이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 개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법 체계상 어려우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조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릴 생각이 없나"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사태 초반이었던 당시 교회에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을 우려해 방역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는 해당 영상을 공개한 후 "이것은 100% 공산당이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며 "이 사람들, 주사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무시하는 발언이다"고 비판했다.

또 투표권이 있는 교인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며 "투표 잘못하고 나중에야 기도하면 뭐 하나. 기독교인들이 투표도 안 하고 있을 수 없다. 기독교인들이 다 투표한다면 정부가 벌벌 떨 것이다"고 발언했다.

A씨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에서 1300여명의 신도를 대상으로 한 설교에서 선거 직전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신도들에게 후보를 투표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으로 선거와 관련한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사로서 교회를 지키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투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한쪽으로 편향된 말 하나하나가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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