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권, 1년 만에 '47%'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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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 수가 반토막 났다.
반면 갱신권을 사용하는 계약에서는 감액 계약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싶은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 없이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갱신권 사용시 종전 계약금액보다 임대료를 낮추는 세입자들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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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동산중개업체 집토스의 수도권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2022년 12월 갱신권 사용 건수는 역대 최저인 6574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했다. 전체 갱신계약의 36% 수준이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싶은 세입자가 갱신권 사용 없이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갱신권 사용시 종전 계약금액보다 임대료를 낮추는 세입자들도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에서 갱신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가운데 기존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총 1481건으로 전체 갱신권 사용 계약의 32%가 이에 해당한다. 전년 동월(76건)에 비해 19배 이상 급증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화하는 유형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971건으로 전년 동기(3572건)에 비교해 67% 많아졌다. 집값이 급속도로 하락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걱정이 커진 세입자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 상승으로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며 "일부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을 감액해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기도 하는 반면, 세입자들 사이에선 최근 전세사기 이슈로 오히려 월세를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년 전에 비해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만큼, 주택 임대시장의 감액 갱신과 갱신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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