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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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지난해 5월 11일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만 지원하던 것을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에게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으로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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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만 지원하던 교복 구입비
교복 입지않는 중·고교·대안교육기관 신입생도 구입비 지원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해 5월 11일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만 지원하던 것을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에게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으로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한 관내 4개교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학년 학생들은 2023년에 처음으로 교복(일상복) 구입비를 지원받았다.
시는 올해 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인별로 동·하복비를 포함한 3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거나 일상복을 착용하는 관내· 관외 지역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 등 7000여명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경남도 홈페이지’에 접속 후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경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대학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공공성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가 행복한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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