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 인적공제? 암환자 장애인공제?…아리송한 연말정산 30문 30답

세종=전준범 기자 2023. 2. 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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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달 15일 개통됐다. 전국 많은 근로자가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제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 신고·납부 기한은 3월 10일까지다.

신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말정산이 비과세·인적공제·공적공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뤄지다 보니 국세청의 상세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헷갈림을 느끼는 근로자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선비즈가 아리송한 연말정산 정보를 30문 30답 형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Q1.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을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 연도 3월 10일)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Q2.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회사에서 지원받는다. 해당 보육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 가능하다.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교육비 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기관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금액이면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한다.

Q3.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설 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일까?

-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원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이다.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Q4.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 소득일까?

- 고용보험법에 의해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Q5.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이 있는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 가능하다.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된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Q6.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가능하다. 연금소득금액은 총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해 계산한다. 총 연금수령액이 516만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만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연 500만원을 받는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7. 어머니가 은행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해 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을 받는다.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안 된다.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해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Q8.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금과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활 수급금만 지급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Q9. 배우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

- 가능하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10.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일까?

- 대상이 아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Q11.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배우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Q12.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을까?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Q13. 수입이 없는 23세 미취업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불가능하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 연령을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2배 이상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Q14.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 재혼한 생모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Q15. 작년 중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올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과세연도 중 결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단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 기간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이 맞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Q16. 어머니에 대해 장남이 기본공제를, 차남이 경로우대자 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 된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경로우대자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Q17.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고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추가공제(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

-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미혼여성이 세대주이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주거 형편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녀자 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Q18.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은?

-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Q19.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Q2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췄으나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 주택 소유주가 세대주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21. 암이나 치매 환자가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 암·치매 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돼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22. 상해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아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했을 때만 공제 대상이 된다.

Q23.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연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안 된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Q24.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합산해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

- 안 된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 금액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다.

Q25.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했다. 자녀가 취업하기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진다. 취업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Q26.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관한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Q27.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28.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 안 된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Q29.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Q30.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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