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담배 문제로 주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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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문제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 3시55분께 전남 완도군의 민박집에서 여자친구 B씨(28)의 머리·얼굴·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담배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했으며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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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담배 문제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 3시55분께 전남 완도군의 민박집에서 여자친구 B씨(28)의 머리·얼굴·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담배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했으며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와 피해 정도가 중하고 이전에도 폭행해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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