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에 징역형, 이 당연한 판결에 3년이 걸렸다니

조선일보 2023. 2. 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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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무려 3년 2개월 만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조씨는 아들 입시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활용하고, 아들이 다니던 외국 대학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해줬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다. 민정수석 시절 정치권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했다. 이 혐의 모두가 유죄로 판단됐다. 이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딸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돼 있다.

조씨 혐의는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그를 장관에 임명해 국가적 갈등을 만들었다. 문 전 대통령은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다. 자신의 불법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조씨는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며 회고록까지 냈다. 이번 판결은 그런 문 정권과 조씨에 대한 단죄다.

이 재판은 이렇게 오래 걸릴 사건이 아니었다. 조씨 관련 혐의가 많긴 했지만 위조 문건 등 명백한 증거도 많았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판사에게 이 사건과 문 정권 최대 불법 중 하나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기면서 재판이 끝도 없이 지연됐다. 김 판사는 울산 사건에선 1년 3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그러다 돌연 휴직하면서 두 사건 모두 재판이 지연됐다. 울산 사건도 기소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선거 공작으로 울산시장이 됐던 사람은 임기 다 채우고 재출마까지 했다. 김명수식 재판 지연은 그 자체가 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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