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교육청도 고발하나
전교조 교사 4명 특별채용 관련
1년 넘게 감사… 조만간 결정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교조 등 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감사원이 같은 시기 전교조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한 부산교육청에 대해서도 경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이 문제와 관련, 부산교육청을 감사한 것은 1년이 넘었다.
지난 2019년 1월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불법을 저질러 해임된 교사 5명, 4명씩을 특별 채용(특채)했다. 부산교육청이 특채한 교사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퇴직한 전교조 출신들이다. 이들은 2005년 북한 역사 교과서 ‘현대조선역사’ 등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해 다른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학교’ 세미나를 열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교직에서도 해임됐다.
부산교육청은 2018년 특채 전형을 진행하면서 지원 조건으로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를 내걸었고, 해당 교사 4명만 지원해 모두 채용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선 “국보법 위반으로 해직된 이들이 다시 교단에 복직해 아이들을 가르치다니 충격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감사원은 2021년 서울과 부산교육청의 특채 건을 감사했다. 서울교육청은 그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지만 부산교육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교육계에선 “감사원이 서울과 부산 특채 과정이 조금 다르다고 본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서울의 경우 당시 채용을 담당한 국·과장들이 모두 반대해 교육감이 단독 결재했고 비서실장이 면접관에게 채용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일이 있었다. 이에 비해 부산은 국·과장도 반대 없이 결재했고 부교육감만 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교육청이 특채 공고를 내기 전에 전교조 교사 4명이 김석준 당시 교육감을 면담한 점, 퇴직 3년이 지난 교원은 특채를 못 하도록 한 개정 법령이 적용되기 불과 5일을 앞두고 급히 특채가 이뤄진 점, 통상 인사·채용 건을 결재하는 부교육감이 결재를 회피한 점 등을 보면 서울교육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 홍보담당관은 “부산교육청 특별 채용 건은 조사는 끝났고 위원회 의결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석준 전 교육감은 조희연 교육감과 같이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 13명 중 1명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 사회학과 동기이기도 하다. 작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은 3선에 성공했지만, 김 전 교육감은 하윤수 현 부산교육감에게 밀려 낙선했다. 하지만 작년 9월 발족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 몫의 위원으로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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