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전기차 분류기준 개정…현대차 GV70도 IRA 보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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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가 3일(현지시간) 세단과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등 전기차 차량 분류 기준을 개정하면서 그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테슬라 5인승 모델Y와 현대차 제네시스 GV70 등이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전기차 권장소비자가격(MSRP) 제한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차량분류 기준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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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재무부가 3일(현지시간) 세단과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등 전기차 차량 분류 기준을 개정하면서 그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테슬라 5인승 모델Y와 현대차 제네시스 GV70 등이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전기차 권장소비자가격(MSRP) 제한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차량분류 기준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IRA에 따른 최대 7500달러(약 930만원)의 일반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차량 총 중량이 1만4000파운드(약 6.3t)를 초과하면 안 된다.
또한 승합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픽업트럭은 소매가격이 8만달러(약 1억원)를 넘지 않아야 하고, 세단의 경우는 5만5000달러(약 6850만원)를 넘을 수 없다.
이로 인해 SUV로 분류될 만큼 중량이 무겁지 않아 세단으로 분류되는 테슬라의 5인승 모델 Y는 높은 판매가로 인해 당초 세단의 가격 상한인 5만5000달러를 넘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모델 Y라도 SUV로 분류된 7인승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모델 Y의 가격을 최대 20%까지 전격 인하해 5인승 모델 Y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초 기준에 따르면 전기차 SUV로 평가받는 GM '캐딜락 리릭'과 포드 '머스탱 마하-E'와 '이스케이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폭스바겐 ID.4 등도 SUV로 분류되지 않아 가격제한(5만5000달러)에 걸려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같은 문제로 그간 GM과 포드 등 자동차 회사들은 분류 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재무부는 당초 세단과 SUV 구분을 결정하는데 미 환경보호청(EPA)의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활용했던 것을 소비자를 상대로 한 'EPA 연비표시 기준'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SUV로 판매돼 왔지만 승용차로 분류됐던 크로스오버 차량을 일관되게 취급하겠다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이다.
재무부는 개정된 지침이 지난 1월1일부터 모든 전기차 구매자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번 차량분류 기준 개정으로 사실상 SUV에 가까웠던 이들 세단 차량 대부분이 SUV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의 가격 제한은 당초 5만5000달러에서 8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폭스바겐의 ID.4는 한 가지 버전만 SUV로 분류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올해 미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될 현대차의 'GV70'도 SUV로 분류돼 보조금 혜택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차량분류 기준 개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차량 정의 변경을 요구했던 테슬라와 GM, 포드 등 자동차 회사들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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