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대구시의원 “경력직 공무원 채용 때 경력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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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전경원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 기준 완화 건의안'이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충북 제천에서 열린 협의회 임시회에서 "경력직 공무원 채용은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력에 유효기간을 두고 경력 단절을 부추기는 등 사회 현실과 역행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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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전경원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 기준 완화 건의안'이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경력직 공무원 응시자는 관련분야 퇴직 후 3년 이내에 응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질병, 육아·가사 문제, 전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됐다 해도 이 기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등 경력을 살릴 기회가 사라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안대로 가결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 부처에 공식 제출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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