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김성태 구속기소…800만달러 대북송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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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해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와 연결되는 이 대표 관련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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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길 회장도 횡령·배임 공모혐의 기소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 포함안돼
대북송금 등 ‘이재명 연결고리’ 규명 집중 전망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쌍방울 관련 의혹 수사를 촉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검거돼 구속수사를 받은 양선길 회장도 횡령,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만료인 5일이 일요일이란 점을 감안해 이날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지난해 7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약 2억6000만원에 대해선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분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지난해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을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2014~2022년 쌍방울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횡령·배임하고,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2021년 10~11월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날 기소에서 쌍방울 관련 수사의 시작점이 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준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해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와 연결되는 이 대표 관련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에 보내진 외화와 쌍방울-경기도 사이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불법 대북송금 금액을 500만달러 규모로 기재했다. 그런데 구속수사 과정에서 500만달러 외에 300만달러가 더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800만달러가 2019년 1월 200만달러, 4월 300만달러, 11월 300만달러로 각각 북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2019년 1월과 4월 대북송금 부분은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이었고, 11월 대북송금 부분은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면서 이 대표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한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두고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 양 회장을 기소한 후 “태국에서 검거해 국적기 탑승 후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체포시한이 촉박했다”며 “체포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 관련 범죄사실이 여럿이나, 구속수사 기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 중심으로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며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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