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7개중 6개 유죄… 친문 청탁받고 유재수 감찰중단

양은경 기자 2023. 2. 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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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수감중 고려” 법원, 법정구속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장련성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에서 주요 혐의 13개 중 8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가 됐다. 민정수석 당시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3차례, 총 600만원을 받은 부분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며 “고위 공직자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민정수석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것”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등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으면서 “배우자(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 유죄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이던 2013년 6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낸 혐의, 2013년 7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 등을 허위 작성해 고등학교에 낸 혐의 등으로 아내 정경심씨와 함께 기소됐다. 앞서 정씨는 딸의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이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 일부 혐의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정씨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작성권자인 한인섭(당시 센터장)으로서는 조 전 장관 딸이 인턴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재학 중인 고교에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 2016년 11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2017년 10~11월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 및 고려대 대학원에 제출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2018년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충북대 로스쿨 입시에 낸 혐의는 조 전 장관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아내 정씨만 유죄로 봤다.

◇”親文 청탁받고 유재수 감찰 중단”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친문(親文) 인사들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감찰은 중단됐고 유 전 부지사는 국회 전문위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3/뉴스1

조 전 장관이 2017년 11월 민정수석이던 시절 딸 조민씨가 노환중 당시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부분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무와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 무죄

하지만 조 전 장관이 2017년 민정수석 임명 후에도 사모펀드인 코링크 PE 투자금 5억원을 차명 보유하고, 공직자윤리위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내 정씨의 코링크 PE 투자 사실 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8월 법무장관 지명 후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터지자 코링크 PE 관계자들에게 운용 현황 보고서 위조를 지시하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아내 정경심씨와 함께 방배동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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