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자" 거부한 동성 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 女, 2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 제안을 거부한 동성 친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0시30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 자기 집에서 또래 여성 친구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나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쫓아가 여러 차례 휘두르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거 제안을 거부한 동성 친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0시30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 자기 집에서 또래 여성 친구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 함께 산 경험이 있는 B씨에게 그동안 다퉜던 일을 사과하며 다시 동거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무로 된 둔기로 여러 차례 B씨를 가격했다. 피를 흘리는 B씨를 향해 또 다른 흉기를 가져 와 목에 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나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쫓아가 여러 차례 휘두르기도 했다. B씨는 편의점 손님들이 A씨를 제지하면서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흉기 종류, 피해자가 피를 흘린 정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끝까지 흉기를 휘두르다 제3자에 의해 제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정신과 치료·알코올 치료 등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어린 시절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중기♥' 케이티, 伊 명문대 졸업한 인재…배우 활동 경력까지 - 머니투데이
- '천재 아역배우' 김정훈 "치매 母 모시고 살아"…배우 그만둔 사연 - 머니투데이
- "더 글로리처럼 당했다" 몸에 남은 끔찍한 흉터…장영란 분노 - 머니투데이
- 수감된 前엑소 크리스 폭로, 또 나왔다 "난잡한 파티에 그리고…" - 머니투데이
- '이혼 공방' 아옳이, 옆머리 삭발하고 수술…진주종 뭐길래 - 머니투데이
- '월세 1억→4억' 성심당 퇴출 위기에…유인촌 "도울 방안 찾겠다" - 머니투데이
- 김호중, 사고 후 맥주 4캔 구입…심한 공황 상태였다더니 - 머니투데이
- "머리띠 부숴 죄송해요" 무인 사진관에 2000원…CCTV엔 '꾸벅' - 머니투데이
- 딸 15주기 준비하다 발 헛디뎌…작고배우 장진영 부친 별세 - 머니투데이
- 음주운전 2번 누가 시켰나…안재욱 "본의 아니게 자숙" 발언 논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