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7개 혐의 검찰, 김성태 구속기소
檢 "기소 못한 부분 계속 수사"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사진)과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횡령·배임 등 7가지다.
구속영장 청구 때 빠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하지만 검찰이 대북 송금 등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를 소환 조사하기로 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경기도의 연관성,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조사는 기소 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 송금),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이 전 부지사),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횡령·배임(회사자금), 증거인멸 교사(컴퓨터 교체 및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회장도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3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는데 이 가운데 2억6000만원은 뇌물공여로 봤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전환사채를 세 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횡령·배임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해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봤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했지만 시한이 촉박했다"면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사실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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