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00만 달러 북한 전달'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재판에 넘겨
오늘(3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약 2억 6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 2014~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 횡령 및 배임,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 상당 횡령 및 배임, 2021년 10~11월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라고도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는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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