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기소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전 회장(사진)이 3일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6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횡령·배임하고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면서 “기소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밀반출한 800만달러의 성격을 ‘북한 스마트팜 비용 지원 등’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에 전달한 돈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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