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실려 가는 와중에도'···女응급구조사 몸 더듬은 60대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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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 가는 도중 병원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60대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께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23)씨가 환자의 상태를 문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B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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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 가는 도중 병원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60대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께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23)씨가 환자의 상태를 문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B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며, 현재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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