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실려 가는 와중에도'···女응급구조사 몸 더듬은 60대 최후는

강사라 인턴기자 2023. 2. 3. 2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 가는 도중 병원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60대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께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23)씨가 환자의 상태를 문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B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 가는 도중 병원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60대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께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23)씨가 환자의 상태를 문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B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며, 현재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