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윤병호,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4년형

서지현 기자 2023. 2. 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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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명 불리다바스타드로 활동하던 래퍼 윤병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병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 2020년 자신의 펜타닐 투약 사실을 고백하며 힙합신 내 마약 근절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자택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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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호 실형 / 사진=Mnet 제공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예명 불리다바스타드로 활동하던 래퍼 윤병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병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윤병호는 40시간의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5000원이 부가됐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 2020년 자신의 펜타닐 투약 사실을 고백하며 힙합신 내 마약 근절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자택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윤병호는 Mnet 힙합 경연프로그램 '고등래퍼' '쇼미더머니' 등에 출연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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