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광화문 추모공간 요청했지만…서울시 '불허'

2023. 2. 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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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부와 서울시에 전달했으나 서울시는 '열린광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0일 유가족을 대표해 이태원 참사 행정안전부 지원단에 추모공간을 광화문광장 내 세종로공원에 설치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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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열린광장 원칙 어긋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째가 되는 4일 광화문광장에서 추모대회를 열고자 했으나 서울시가 사용신청을 반려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정부와 서울시에 전달했으나 서울시는 '열린광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경찰은 추모 행사를 하루 앞두고 광장에 기동대를 배치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0일 유가족을 대표해 이태원 참사 행정안전부 지원단에 추모공간을 광화문광장 내 세종로공원에 설치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 지원단에는 서울시 관계자도 참석했다.

유가족 측은 "윗선의 책임도 요구할 겸 정부서울청사 앞에 있는 세종로공원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문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튿날 시는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민변 측에 전달했다.

서울시 측은 "담당 부서에서 열린광장 운영원칙을 검토한 결과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된 휴게 공간에 고정물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는 설명이다.

시는 유가족 측에 녹사평역사 내 플랫폼이 있는 지하 4층에 임시 추모공간과 소통공간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으나, 유가족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열도록 허가해달라고 시에 광장 사용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불허 통보를 받았다.

시는 유가족 단체가 낸 광장 사용 신청을 최종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이달 1일 통보했다. 지난달 26일에도 KBS가 먼저 신청한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단체의 신청을 돌려보낸 바 있다.

앞서 KBS는 문화제 촬영을 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4일 오전 11시까지 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다.

유가족 협의회 등은 4일 집회 허가를 받은 광화문광장 옆 세종대로 3개 차로에서 예정대로 참사 100일 추모 행사를 열 예정이다.

집회를 앞두고 경찰은 이날 오후 늦게 광화문광장에 기동대 10개 중대를 투입했다. 서울시도 광장 내 세종로공원에 천막을 설치했다. 경찰은 기동대 투입이 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관리용 천막만 설치했을 뿐 별도로 기동대 투입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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