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인 오빠와 한집에∼” 국민청원은 거짓? 20대 남성에 2심도 ‘무죄’

현화영 2023. 2. 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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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배기열 오영준 김복형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2016년 처음 초등학생이었던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이후로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2021년 2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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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 이어 2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 기각
 
친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배기열 오영준 김복형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2016년 처음 초등학생이었던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이후로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2021년 2월 재판에 넘겼다.

1심 진행 중 친동생은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에 당시 청와대는 청원 동의가 20만을 넘자 ‘피해자 보호 조치에 힘쓰겠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지 왜곡, 망상을 겪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봤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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