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경품 ‘라이터’까지…“단속 우리 일 아냐” 떠넘기기만

이도윤 2023. 2. 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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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을 넣고 경품을 뽑는 이른바 인형뽑기 한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많이 하는데, 기계 안에 들어있는 경품이 문제입니다.

라이터처럼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는 물건도 경품으로 들어 있는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심의 한 인형뽑기 기계.

'가스라이터'가 경품으로 들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물질로 분류돼, 미성년자에겐 못 파는 겁니다.

서울시내 인형뽑기방 11곳을 무작위로 둘러봤더니, 세 곳 중 한 곳 꼴로 '경품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무려 5대에 라이터를 넣어놨고, 그 밖에도, 성인만 살 수 있는 모의 총기라든가, 심지어 음주 측정기를 놓아둔 곳도 있었습니다.

뽑기를 직접 해봤는데요, 돈을 넣고 버튼만 몇 번 조작하면 누구나 길거리에서 라이터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뽑기 한 판에 천 원.

이 고등학생은, 네 번째 시도 만에 라이터를 손에 넣습니다.

[인근 고등학생/음성변조 : "이렇게 쉽게 뽑힌다고?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이 걱정됐어요."]

이 가게 반경 300m 안에 초등학교, 600m 안엔 중학교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 : "담배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면서 라이터는 여기서 버젓이 팔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편의점만 해도, 청소년들의 가스라이터 구매를 차단합니다.

["2004년생부터 구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

[안남영/편의점주 : "걸리면 영업정지 먹어요. (라이터나 술·담배나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라이터도. 라이터도 미성년자한테 팔면 안 돼요."]

뽑기방은 '딴판'인 이유, 관계 기관들의 '핑퐁 식' 책임 떠넘기기에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음성변조 : "'문체부'에서 업주한테 판매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줘야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음성변조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은 각 관할 '지자체'에서 권한을 갖고 등록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단속권이 없거든요. 무인 뽑기방 같은 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업주는 "가스라이터가 청소년 판매금지 물품이란 사실 자체를 몰랐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고지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뽑기방.

라이터 말고 또 무슨 유해 용품이 경품으로 내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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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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