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딸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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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딸을 모텔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모 A(25·남)씨와 B(21·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 생후 4개월 된 딸을 5시간가량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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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생후 4개월 된 딸을 모텔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 생후 4개월 된 딸을 5시간가량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기 사망 당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모텔로 돌아온 뒤 오전 6시 45분께 ‘아이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기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의 입과 코가 막혀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A씨와 B씨는 9월 27일부터 아기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23차례에 걸쳐 아기를 홀로 두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상당 기간 아이를 방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제반 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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