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불상 판결 후폭풍…조계종 “약탈에 면죄부”

박연선 2023. 2. 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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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얼마 전 대전고법이 문화재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온 고려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불교계 반발은 물론 한일 외교 문제로 비화 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에서 한국으로 밀반입된 고려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본 대전고법 판결에 불교계가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대전고법 판결 이틀만인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약탈 문화재에 면죄부를 주는 '몰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 주요 쟁점으로 불상을 만든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가 다르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2천 년 한국 불교의 역사성과 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판결로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불교계의 강한 반발에 더해 한일 양국 간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고법 판결 직후 일본 정부는 아직 한국에 있는 고려 불상의 조기 반환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일본 언론들은 "한국 사법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이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고려 불상을 둘러싼 소유권 다툼은 법정 안팎에서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영상편집:임희원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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