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前 회장 구속기소…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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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10~11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회사 임직원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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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여럿이나 구속 후 20일 안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 사실을 기소했다”며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관련 사업비 등 지급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구속 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18~2019년 쌍방울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세 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한 혐의와 2014~2022년 쌍방울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원 상당을 각각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10~11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회사 임직원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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