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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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달러 규모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오늘(3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함께 도피생활을 하다 구속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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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달러 규모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오늘(3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함께 도피생활을 하다 구속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며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신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 3천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전환사채(CB)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더불어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자금 592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10월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범죄 사실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구속 후 수사기간이(20일 내) 정해져 있어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며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도피생활을 하다 태국에서 붙잡힌 자금 관리자와 수행비서 등의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현교 기자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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