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 송금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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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만달러의 대북 송금을 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 회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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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만달러의 대북 송금을 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으며,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8개월 만인 지난달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의해 붙잡혔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현장에서 함께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불법 체류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받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혀 체포된 지 일주일 만인 17일 오전 8시40분쯤 입국했다.
검찰은 국내로 송환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0여 일간의 구속 기한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에 대해 우선 기소했다. 검찰은 양 회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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