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김성태 구속기소…800만달러 대북송금 혐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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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그룹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현 재무담당 부장에게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CB)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592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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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쌍방울그룹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현 재무담당 부장에게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CB)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592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삿돈 40억여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나노스의 전환사채를 매입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 우선권의 대가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그룹 CB와 관련됐는데 그룹 관계사가 보유한 CB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가 의혹 내용이다.
검찰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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