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800만 불 대북 송금 혐의 포함

최유나 2023. 2. 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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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방북 성사' 위해 북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은 불포함
지난달 18일 인천공항 도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횡령·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으로 외화 약 800만 달러를 북측으로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그만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약 3억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회장은 2018년~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CB)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하는 등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2014년~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받습니다.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소 사실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성사를 위한 비용을 북측에 대신 전달했다는 진술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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