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쓸 때 GPT에 상담” 논란 자초한 콜롬비아 판사

정원식 기자 2023. 2. 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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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 의료소송 ‘활용’ 고백
“판사도 AI 도움 받게 될 것”
전문가, 거짓말 가능성 제기
“무책임하고 비윤리적” 지적도
열풍과 논란의 출발점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한 미국 오픈AI의 로고. 챗GPT가 학생들의 숙제를 대신하게 한다는 교육계 우려를 촉발하자 오픈A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챗GPT로 작성한 글을 가려내는 도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콜롬비아 판사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 후안 마누엘 파디야 판사는 사건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챗GPT를 활용했다고 현지 라디오방송에서 말했다.

해당 사건은 부모가 저소득을 이유로 자폐 자녀 의료비 면제를 청구한 건으로, 파디야 판사는 지난달 30일 판결에서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파디야 판사는 이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챗GPT와 상담을 했다고 말했다. 챗GPT에 “자폐 미성년자는 치료비를 면제받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렇다. 콜롬비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폐 미성년자는 치료를 면제받는다”는 답을 내놨다는 것이다.

다만 파디야 판사는 챗GPT가 판사로서 자신의 법률적 판단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 작성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판사를 대체하긴 어렵다”며 “애플리케이션에 질문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판사가 아니게 되거나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당수 판사들이 AI의 도움을 받아 판결 논리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규제·관리 전문가인 후안 다비드 구티에레스 콜롬비아 로사리오대학 교수는 챗GPT에 같은 질문을 했지만 다른 답을 받았다면서 파디야 판사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티에레스 교수는 “판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챗GPT에 묻는 것은 무책임하고 윤리적이지도 않다”며 “판사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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