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기소…'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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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그룹 관련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쌍방울 그룹 수사의 시작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3일 김 전 회장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붙잡힌 양선길 회장에 대해서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관련 사업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3천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6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혐의와 2014~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2019~2021년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자금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2021년 10월께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과 관련한 범죄사실이 여러가지이지만, 구속 후 수사기간(20일)이 정해져 있는 만큼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거나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사실들을 현재 계속 수사중”이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은 추가 수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국외 도피를 한 뒤 태국 등에서 붙잡힌 자금관리자, 수행비서의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곧 송환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 뒤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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