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페이코인 집행정지 신청 각하…"은행 계좌 얻어 재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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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열었다.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면서 페이코인은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공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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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을 열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 이후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후 변경신고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므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근거다.
앞서 금융당국은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지난해 말까지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달 5일까지 페이코인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했다.
이에 페이코인은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단, 서비스 종료 기한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금융당국의 처분을 정지할 수 있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변경신고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둬 금융당국의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면서 페이코인은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공지를 냈다. 페이코인은 5일 18시 부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종료로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는 페이코인의 서비스 종료 가능성을 이유로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페이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상장돼 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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