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나가! 해고야, 이××야” ‘일타강사’ 최치열 부당해고?

한겨레 2023. 2. 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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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야! 아, 이 새끼, 진짜. 너 나가! 해고야, 이 새끼야." 인기 드라마 <일타 스캔들> 최치열 강사가 사회초년생 시절 학원에서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항의하다 원장에게 들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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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는 노동자? 사장님?
티브이엔 드라마 <일타 스캔들>의 한 장면. 사진은 본문과 관련 없음.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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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1월부터 직원 10명 규모 학원에 출근 중입니다. 채용공고엔 오후 2시30분 출근, 밤 10시 퇴근인데 밤 11시 전에 퇴근한 적 없습니다. 2시간 회의, 일지 보고, 숙제 전달, 위클리 시험지 제작, 전화 상담, 성적표 작성 때문에 수업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어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면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아요.(2023. 1. 닉네임 ㄱㅂ)

A. “야! 아, 이 새끼, 진짜. 너 나가! 해고야, 이 새끼야.” 인기 드라마 <일타 스캔들> 최치열 강사가 사회초년생 시절 학원에서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항의하다 원장에게 들은 말입니다. 최치열은 바로 여행 가방을 끌고 학원을 떠납니다. ㄱㅂ샘이 최치열처럼 ‘입바른’ 소리를 하면 원장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샘, 다른 학원 알아보세요.”

좋은 학원이 샘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너 나가!”라는 원장의 말이 부당한지 아닌지 따져봐야겠죠. 해고를 다투려면 첫째 노동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둘째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원이 10명이니 ‘5인 이상’은 통과됐고 남은 건 ‘노동자’ 여부. 샘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쓸 테고, 4대 보험 말고 사업소득세(3.3%)를 낼 거예요. 그럼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쭈욱~ 올라가겠죠. 노동청에 가면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로계약서 안 쓰셨죠? 그럼 근로자 아니에요.”

하지만 포기는 일러요. 대법원은 프리랜서, 위탁, 도급 등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을 보고 노동자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①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②근무시간·장소 지정 ③월급이 노동의 대가인지 여부 ④사용자의 지시 거부 권한 ⑤사규 위반 징계 등을 보고 노동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더라도 ‘프리하지 않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채용공고, 학원이 제공한 교재, 강의계획표, 진도표, 강의 외 업무, 출퇴근 시간, 휴가 사용, 징계 등등. 강사 생활 이제 시작했는데 경력도 쌓고 퇴직금도 받으려면 ‘존버’해야죠. 원장이 “너 나가!” 하면 노동청으로 가세요. ‘노동자’ 인정되면 해고 기간 임금, 퇴직금, 야근수당, 연차수당 등을 받을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도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웃기죠. 모든 증거를 가진 원장이 아니라 약자인 학원강사가 입증해야 한다니. 그러나 어쩌겠어요ㅠ.

그렇다면 더프라이드 학원 ‘일타 강사’ 최치열은 노동자일까요, 사장님일까요? ‘올케어반’ 학생이 부당하게 바뀌거나 극단적 선택을 해도 강의를 빠질 수 없는 서글픈 처지지만, 출퇴근, 교재, 강의계획, 급여 조건 등을 본인이 결정하고 있으니 사장님일 가능성이 높겠죠. 분명한 건, ‘최치열 연구소’ 직원들은 모두 노동자라는 사실입니다. ‘5인 이상’이니 근로기준법 적용되겠죠. “야 너 나가!” 하면 부당해고, 야근수당이나 퇴직금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직원 이름을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욕하고 소리 지르고 사적 심부름 강요하면 직장갑질이에요. 사장에게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치열 사장님, 아셨죠?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직장갑질119에서 평범한 직장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노동권·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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