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무허가 위법건축물 점검 강화 등 본격 정비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casinohong@naver.com)]동해시가 위법건축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징수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위반사항 확인 후 해당 건축주 및 행위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정비 미 이행시 부과예고 안내 후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등 위반건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춘봉 기자(=동해)(casinohong@naver.com)]
동해시가 위법건축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징수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등 총 91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철거완료 및 추인(사후허가, 신고 등) 등 33건을 정비했으며, 58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57건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통하여 5800여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올해 건축과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대진과 평릉, 어달 일대 등 최근 사용승인된 신축건축물과 지난 2021년 일제조사를 실시했던 북평공단 위반건축물을 비롯해 화재안전조사 결과 위반 으로 통보된 건축물 및 미시정 건축물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통한 상시 예방 정비활동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위반사항 확인 후 해당 건축주 및 행위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정비 미 이행시 부과예고 안내 후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등 위반건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조숙행 건축과장은 “위반건축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위협받는 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도시의 품격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춘봉 기자(=동해)(casinohong@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애플, 中 코로나 봉쇄로 4분기 실적 감소해도 "대량 해고 없다"
- '자녀 입시비리' 조국, 1심서 징역 2년형 선고
- 민주당, 내부 반발에 '이상민 탄핵' 당론 추진 일단 보류
- 대통령실·친윤 공세 직면 안철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 대통령실, '천공 관저 개입' 前국방대변인·기자들 고발
- 청소년 '성'은 죄악? …'룸카페 논란'이 놓치는 것
- 중국의 통계, 언제부터인가 조작과 왜곡이 개입됐다
- 건강은 온전히 개인의 책임인가
- 美 하원, "김정은·김정일 범죄자" 규정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 채택
- 나경원 다음은 안철수? 대통령실, 이번엔 安측 김영우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