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무허가 위법건축물 점검 강화 등 본격 정비 착수

2023. 2. 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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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nohong@naver.com)]동해시가 위법건축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징수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위반사항 확인 후 해당 건축주 및 행위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정비 미 이행시 부과예고 안내 후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등 위반건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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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91건 적발…철거·시정조치 등

[홍춘봉 기자(=동해)(casinohong@naver.com)]
동해시가 위법건축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징수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 개조 등으로 화재 위험요소가 높은 만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해시 청사. ⓒ동해시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등 총 91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철거완료 및 추인(사후허가, 신고 등) 등 33건을 정비했으며, 58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57건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통하여 5800여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올해 건축과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대진과 평릉, 어달 일대 등 최근 사용승인된 신축건축물과 지난 2021년 일제조사를 실시했던 북평공단 위반건축물을 비롯해 화재안전조사 결과 위반 으로 통보된 건축물 및 미시정 건축물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통한 상시 예방 정비활동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위반사항 확인 후 해당 건축주 및 행위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정비 미 이행시 부과예고 안내 후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등 위반건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조숙행 건축과장은 “위반건축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위협받는 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도시의 품격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춘봉 기자(=동해)(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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