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추진

2023. 2. 3. 1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tami80@pressian.com)]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대상지 235개소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산사태 취약지역이란 산사태(토석류 포함)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되며,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로 지정·관리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동일 기자(=원주)(tami80@pressian.com)]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대상지 235개소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산사태 취약지역이란 산사태(토석류 포함)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되며,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로 지정·관리된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연 2회 이상 현장 점검,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로 산림재난을 예방하게 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재난 예방, 정기 현장점검, 신속한 대응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원주)(tami80@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