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전철 밟나" 메타비트,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논란 [ST이슈]

윤혜영 기자 2023. 2. 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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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료를 통한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알려진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뮤직카우와 비즈니스 모델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메타비트 역시 위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메타비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 여부를 가려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메타비트 사업모델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미신고 증권의 모집이라는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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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메타비트 / 사진=DB, 로고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음원 저작권료를 통한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알려진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뮤직카우와 비즈니스 모델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메타비트 역시 위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메타비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 여부를 가려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메타비트 사업모델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미신고 증권의 모집이라는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비트는 초상권, 팬아트 등 음악 콘텐츠 IP를 NFT 형태로 유통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F2E(Fan to Earn·팬 활동으로 돈 벌기) 서비스다. 연예기획사 RBW와 손잡아 마마무, 오마이걸, 원어스 등의 IP를 보유 중이다. 이용자들은 NFT를 구매하고 구매한 NFT를 거래할 수 있으며, 매달 리워드를 정산받는다.

문제는 운영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이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등으로 논란이 된 뮤직카우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로, 주식처럼 음원 저작권료 지분에 투자하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뚜렷하지 않은 불안정성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한 이해도 차이 등으로 인해 금융위원회에 민원이 잇따랐다. 홍익대 경영학과 홍기훈 교수는 MBC 'PD수첩'에 "뮤직카우 같은 경우, 자기가 발행을 해놓고 자기네 플랫폼에서 거래하게 했다. 증권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자본시장법상으로는 발행한 사람이 2차 시장을 만들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뮤직카우는 금융위원회 증권성위원회를 통해 증권성 여부를 검토받게 됐고, 뮤직카우는 '증권'에 해당된다는 결말을 받아들었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은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뮤직카우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벌금 등 제재를 받아야 했지만, 투자계약증권의 사례가 그간 없었다는 점, 그간의 성장성 및 문화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제재절차를 조건부로 6개월간 보류했고, 뮤직카우가 사업구조 변경을 단행하며 지난해 11월 제재 면제 통보를 받았다.

제재를 피하긴 했지만 거래가 중단된 동안 뮤직카우의 타격은 불가피했다.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만큼 투자자들의 불신도 아직 남아 있는 모양새다.

메타비트 역시 저작권에 기반한 NFT를 발행하고 이를 구매한 사람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 형태라 증권으로 판명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메타비트 측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금융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된 건 맞다. 다만 아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출시 이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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